잘못 낸 세금이나 미수령 장려금 등 홈택스에 잠자고 있는 돈을 찾아보세요.
국세환급금
납부한 세금 중 내지 않아도 될 것을 납부했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했다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결산이 끝난 법인세, 종합소득세에 대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반영해 환급 신청
- 세법변경: 세법이 바뀌는 경우.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세법에 따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돌려받음
직장인들이 매년 하는 연말정산 환급금도 국세환급금에 속하는 것으로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및 정부24를 통해 국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 정부24 > MyGOV > 나의 생활정보 > 로그인 > 미환급금 찾기
홈택스의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국세환급금 찾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3년 국세환급금 이자율은 연 2.9%로 지난해 1.2%에서 금리인상으로 인해 인상되었습니다.
국세환급금 지급 신청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홈택스의 환급금상세조회 메뉴 > 지급 신청에서 환급 받을 계좌 등록 후 지급 요청 신청하세요. 세금 납부 발생 1년 이내의 환급금은 홈택스에서 지급 신청이 가능하고 1년이 경과한 환급금은 환급금 상세조회 > 지급요청 후 세무서에서 재결정한 이후 수령 가능합니다. 5년 지난 환급금은 국세로 귀속되므로 5년 동안만 조회 가능합니다.
[주의]
국세청 사칭으로 국세환급금을 조회 또는 신청하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스미싱 사례가 많습니다. 국세청환급금안내 또는 환급금 대상자라는 문자를 받는 경우 클릭하지 말고 인터넷보호나라에 신고, 삭제하세요.
- 인터넷보호나라
국세환급금 충당 청구
세금 충당은 세금을 부족하게 낸 경우 충당(부족분을 메움)하여 다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는 국세환급금, 충당금액, 충당 후 환급 금액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충당 후 환급 금액은 국세환급금에서 충당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충당금 보다 환급금이 크다면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 신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국세환급금충당청구(동의)’ 검색
근로장려금 환급
근로장려금 대상자인 경우 정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며 재발급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무인 민원 창구: 주민센터, 지하철 역의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 국세청 홈택스: My 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근로장려금 환급결정통지서
[자료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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