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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근로자의날 휴무 여부 업종 근무수당 정리

by 밋돌세 2023. 4. 27.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2023년은 월요일이고 어린이날이 금요일이라 한 주 동안 3일만 근무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는 기관마다 어떻게 다르고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입니다. 만일 이날 근무를 한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통상임금의 1.5배
  •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통상임금의 2.5배

5월 달력에서 확인하기

 

고용주가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대체공휴일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업종

[금융회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는 휴무 의무가 있습니다.

단 은행이 관공서 내에 있는 경우 근무하고 휴일근무 수당을 받습니다.

 

[공공기관]

시, 군, 구청, 우체국, 학교, 대학교는 정상운영 합니다. 

단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 또는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쉬기도 합니다. 

올해는 제주도, 대전시, 경기도 등이 쉰다고 합니다.

 

[우체국]

창구업무는 정상 운영합니다.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일반 특수 우편물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제한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정상근무합니다.

어린이집은 원장 재량에 따르지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 외]

병원은 자율 재량이며 버스, 지하철, 택시, 택배 등은 정상 근무입니다.

 

근로자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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