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2023년은 월요일이고 어린이날이 금요일이라 한 주 동안 3일만 근무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는 기관마다 어떻게 다르고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입니다. 만일 이날 근무를 한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통상임금의 1.5배
-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통상임금의 2.5배
고용주가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대체공휴일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업종
[금융회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는 휴무 의무가 있습니다.
단 은행이 관공서 내에 있는 경우 근무하고 휴일근무 수당을 받습니다.
[공공기관]
시, 군, 구청, 우체국, 학교, 대학교는 정상운영 합니다.
단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 또는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쉬기도 합니다.
올해는 제주도, 대전시, 경기도 등이 쉰다고 합니다.
[우체국]
창구업무는 정상 운영합니다.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일반 특수 우편물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제한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정상근무합니다.
어린이집은 원장 재량에 따르지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 외]
병원은 자율 재량이며 버스, 지하철, 택시, 택배 등은 정상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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