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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 세액계산 개인 법인 납부기간

by 밋돌세 2023. 12. 7.

 

매년 12월 15일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입니다. 세금 고지서를 확인하시고 기한에 늦지 않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계산과 과세 대상,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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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납부 기간]

매년 12.1. ~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세액계산 흐름도

주택분에 대한 세액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토지분에 대한 흐름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 가액비율(60%) = 종부세 과세표준

종부세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부동산 세액

종합부동산 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납부할 세액

 

개인

개인의 경우 위 세액계산 흐름에서 아래 사항을 대입합니다.

 

[공제금액]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세율(%)]

구분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0.5%
6억원 이하 0.7%  0.7%
12억원 이하 1.0% 1.0%
25억원 이하  1.3% 2.0%
50억원 이하  1.5% 3.0% 
94억원 이하  2.0% 4.0%
94억원 초과  2.7%  5.0%

* 누진 공제 표기 생략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150%

 

 

법인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개인과 같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

 

[공제금액]

해당 없음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세율(%)]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2.7% 5%

 

[세액공제(%)]

해당 없음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해당 없음

 

법인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상당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및 세부담상한, 세율 등에서 개인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납부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용카드 납부 : 고지(신고)금액 1천만원(농특세 포함)까지(신용카드 0.8%, 체크카드 수수료 0.5%는 납세자 부담)

 

2023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23.9.15.).pdf
0.12MB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또는 사원용 주택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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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안내]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합니다. 신고방식으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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