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 15일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입니다. 세금 고지서를 확인하시고 기한에 늦지 않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계산과 과세 대상,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납부 기간]
매년 12.1. ~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세액계산 흐름도
주택분에 대한 세액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토지분에 대한 흐름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 가액비율(60%) = 종부세 과세표준
종부세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부동산 세액
종합부동산 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납부할 세액
개인
개인의 경우 위 세액계산 흐름에서 아래 사항을 대입합니다.
[공제금액]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세율(%)]
구분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 0.5% | 0.5% |
6억원 이하 | 0.7% | 0.7% |
12억원 이하 | 1.0% | 1.0% |
25억원 이하 | 1.3% | 2.0% |
50억원 이하 | 1.5% | 3.0% |
94억원 이하 | 2.0% | 4.0% |
94억원 초과 | 2.7% | 5.0% |
* 누진 공제 표기 생략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150%
법인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개인과 같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
[공제금액]
해당 없음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세율(%)]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2.7% | 5% |
[세액공제(%)]
해당 없음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해당 없음
법인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상당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및 세부담상한, 세율 등에서 개인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납부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용카드 납부 : 고지(신고)금액 1천만원(농특세 포함)까지(신용카드 0.8%, 체크카드 수수료 0.5%는 납세자 부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또는 사원용 주택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 안내]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합니다. 신고방식으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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