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청년이면 월세 지원금 반드시 챙겨보세요. 월 최대 20만원씩 10개월을 지원하는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까지 한 번에 안내받아 보세요.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조건
작년 한해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은 7,428명이며 그중 97%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히 도움 되는 지원 제도, 아낀 생활비로 문화생활도 즐기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5.16일(화) 18시 까지입니다.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청년 본인만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거주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 일반 재산 1억원 미만
소득 요건
- ‘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직장가입자 111,677원, 지역가입자 50,654원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은 2023.5.3(수) 10시 ~ 2023.5.16(화) 18시까지 입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합니다(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제출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 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월세 이체증
- 가족관계증명서
선정 기준과 결과 발표
선정 기준
월세,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합니다.
(신청인원이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월 20만 원 지원 (최대 10개월/200만원)하며, 생애 1회, 그리고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및 정부청년월세 기수혜자
-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최종 선정결과 발표
2023년 7월 말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가능하며, 결과는 개별 알림 예정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청년가구 60% 이하라면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선정 기준
- 만 19세~34세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청년가구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신청 접수
- 2022.8. ~ 2023.8. 1년간 상시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 오프라인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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