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자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결정이 임박해 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8,620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며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업으로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는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약 3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실태 및 자료 분석과 의견 취합, 논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약 5% 증가되었습니다. 2021년과 2020년은 각 5.05%, 5%씩 올랐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가 될까요? 현재까지 십여차례 계속된 회의에도 불구하고 노사양측이 아직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18일 ~ 19일 사이에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늦게 결정된 해가 될 전망입니다.
노동자 위원 측은 2023년 대비 10.4% 인상한 10,620원을, 사용자 위원 측은 1.7% 인상한 9,785원을 제출했습니다. 차이가 무척 많이 납니다. 과연 2024년 최저 임금은 얼마로 결정이 될까요. 양측 모두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이 딜레마입니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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