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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지원 알아보기, 급여지원 계산해보기

by 밋돌세 2025. 3. 8.

 

출산휴가, 육아 휴직 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뭐지?” “신청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죠? 특히 요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데, 정확히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출산휴가 급여지원 제도

출산휴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어떻게 받지?” “조건이 뭐지?” 같은 질문이 많더라고요. 아래에서 핵심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출산휴가 급여 자격조건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출산전후휴가 기간: 기본 90일(다태아는 120일),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 보장.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휴가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신청 시기: 휴가 종료 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

 

 

출산휴가 급여 금액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달라요.

 

기업 규모 지원 기간 상한액 (2025년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다태아 120일) 월 210만 원
대규모 기업 30일 (다태아 45일) 월 21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뜻하며, 대규모 기업은 그 외 기업을 의미해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별지 제105호 서식)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호 서식)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준비가 좀 번거롭긴 했지만, 고용24에서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미리 챙겨두면 편해요.

 

 

 

 

 

 

육아휴직 급여지원 제도

출산휴가를 마치고 나면 바로 이어지는 게 육아휴직인데요.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지?” “부모가 같이 쓸 수 있나?” 같은 질문이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더라고요.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육아휴직 급여 조건과 기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25년부터는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씩 쓸 수 있어 부부 합산 3년까지 가능해졌어요.

  •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직 30일 이상 사용.
  • 신청 시기: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급여 금액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본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주요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했어요.

 

구분 급여비율 상한액 하한액
기본 급여 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 월 7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6개월 100% 월 200~450만 원 -
한부모 급여 첫 3개월 100% 월 250만 원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 시 적용돼요.

 

남편이 6+6 제도를 활용하면서 첫 6개월 급여를 꽤 넉넉히 받아서 생활비 부담이 줄었어요. 특히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니 꼭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과 팁

육아휴직 급여도 출산휴가와 비슷하게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자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아빠도 휴가 쓸 때 돈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도 많더라고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2025년부터 더욱 강화됐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조건

  • 휴가 기간: 20일 (2025년 2월부터, 분할 3회 가능).
  •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급여: 통상임금 100%, 상한액 1,607,650원 (2025년 기준).

 

 

신청 방법

휴가 종료 후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신청하며, 필요 서류는 출산휴가와 유사합니다.

 

 

 

참고 사이트

  • 고용24 (www.work24.go.kr): 급여 신청, 모의계산, 서식 다운로드 가능.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최신 정책과 상세 가이드 제공.
  • 정부24 (www.gov.kr): 출산·육아 관련 지원금 통합 조회.
  • 일생활균형 (www.worklife.kr): 일·가정 양립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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