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1 여행 금지 국가, 외교부 여행경보제도 외교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행금지국가나 지역의 위험 정도와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제도 우리 국민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거주·체류 및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합니다. 여행 금지 국가(지역)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바로 확인하시려면 다음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여행금지국가(지역) 바로확인하기 단계별 여행경보 발령 대상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 1~4단계로 구분됩니.. 2023.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