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무료 발급 방법, 차이점 안내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중심의 가(家)별로 편제하였던 호적제도와 달리,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 그 등록사항을 증명서를 통하여 공시 · 공증하는 제도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은 정부24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 바로가기 증명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입니다.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증서와 위임장을 제..
2024.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