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중심의 가(家)별로 편제하였던 호적제도와 달리,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 그 등록사항을 증명서를 통하여 공시 · 공증하는 제도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은 정부24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입니다.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증서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일반·상세·특정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증명서에 기재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
본인의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
[특정증명서]
본인이 선택한 정보
다른 증명서와의 차이점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이중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각각 다른 가족 관계나 개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을,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등에 관한 사항을,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에 관한 사항을 증명합니다.
또한, 각 증명서에는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재되는 정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가족 관계만, 상세증명서는 과거의 가족 관계까지, 특정증명서는 선택한 가족 관계만 증명해줍니다.
이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한 부작용이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 또는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이 기재된 특정증명서를 사용하고,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증명서의 발급
가족관계등록부는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전산정보로서, 종래의 종이호적부나 전산호적부와 같은 원부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증명서입니다.
[인터넷]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부24
- 본인인증 후 신청시 무료 발급 가능.
[방문]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자치센터
-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1,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 읍·면·동 자치센터나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곳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 1,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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