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가지 지원 제도를 살펴볼 텐데요,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107억원 규모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로 인력을 채용시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근로자수가 제조, 건설, 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에는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인력 신규 채용 하고 3개월 유지시 신청 가능하고 신청후 3개월 고용 유지한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무급유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의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휴직기간은 2022.7.1 ~ 2023.4.30 이며 2023.5.31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접수는 4월 3일부터 30일까지로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근로자에게 지원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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