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건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가, 청년근로자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가 감면됩니다.
감면대상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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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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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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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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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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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29세이하인 자
(‘18년이후 소득분부터 15세~34세이하)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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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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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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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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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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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경력 단절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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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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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2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3 퇴직한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이내 재취업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
감면대상 제외
-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인 경우는 제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청년과 함께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의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은 차감하고 계산하며, 특히, 그동안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에 해야 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인정기간 요건이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퇴직 후 2∼15년 이내로 완화됐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와 업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은 제외됩니다. 다음의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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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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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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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2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3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5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6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9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0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13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
감면제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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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2 보건업(병원, 의원 등) 3 금융 및 보험업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감면대상자의 시기별 감면율
감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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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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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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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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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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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150만원한도) |
‘1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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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150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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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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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50만원한도)
단, ‘18년 이후 90%(150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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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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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50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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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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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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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한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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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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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50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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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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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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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50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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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방법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자→중소기업) |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등을 첨부 |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중소기업→관할세무서)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
감면요건에 해당해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요건 판단 후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며, 퇴직근로자는 직접 관할세무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면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다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청년근로자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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