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라 등 주택에 월세를 내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거나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세 현금영수증 발행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경우, 또는 잘 모르거나 각종 세금 부담을 핑계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요, 집주인, 즉 임대인에게 부탁하지 않고 임차인이 직접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살펴보면 정확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인터넷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상세 신청 방법은 포스팅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우편 또는 방문 신청 방법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한번만 신고를 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됩니다.
임대인에게 불이익
집주인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임대인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임대인이 1주택이고 미등록 임대사업자인 경우
월세 소득이 비과세라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부과 세금이 없다.
단 기준시가 12억원 이상 주택인 경우는 월세 소득이 과세이므로 세금 부과 될 수 있음.
임대인이 2주택 이상이고 미등록 임대사업자인 경우
월세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임대인이의 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월세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을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집주인 분들에게는 임차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고 대부분 임차인이 전입, 확정 시 임차신고도 하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정상적인 주택 임대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상담/제보-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선택
2)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3) 임대인 정보, 계약내용 입력
4) 첨부서류 업로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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