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신청 시 장인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자료제공동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신가요?”
오늘은 인적공제의 조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그리고 자료제공동의 절차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세액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인적공제란 무엇일까?
인적공제의 기본 개념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이며,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나 장애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장인장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까?
장모님(이하 장인도 동일)은 직계존속으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합계입니다.
단, 비과세 소득(예: 주택임대소득 중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1주택 소유 시)이나 분리과세 소득(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은 제외됩니다.
연령 요건:
연령 제한은 없으나, 경로우대 공제를 받으려면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양 요건:
근로자가 실제로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면 인정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과 인적공제 신청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1년간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료제공동의란?
자료제공동의는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예: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절차입니다.
장모님의 경우,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거나, 장모님께서 직접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
- 홈택스 접속: 홈택스(www.hometax.go.kr)에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선택: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로 이동합니다.
- 정보 입력: 장모님의 주민등록번호, 동의 범위(예: ‘2025년부터 이후 연도 자료’ 또는 ‘2025년 당해연도 자료’)를 입력합니다.
-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기준)와 장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허용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입니다.
- 신청 완료: 신청 즉시 처리되며, 동의 현황은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인 부양가족은 매년 동의 여부를 갱신해야 하지만, ‘이후 연도 자료’로 신청하면 매년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동의는 한 사람에게만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장모님께서 다른 자녀에게 동의했다면 기존 동의가 취소됩니다.


제출 서류와 주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모님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가족이 이미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중 공제는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서 체크되며, 추후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인적공제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차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을 위한 간소화된 세금 정산 절차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진행하는 확정신고입니다.
장모님의 인적공제를 연말정산에서 적용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모님 공제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장모님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몰라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모님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로 확인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았으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제외하고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장모님의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이 불확실하다면 공제를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세를 위한 실전 팁
부양가족 선택의 중요성
맞벌이 부부라면 장모님을 누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지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근로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크지만, 의료비(총급여의 3% 초과분)나 신용카드 공제(총급여의 25% 초과분)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활용
장모님의 의료비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며,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단, 자료제공동의가 되어 있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중복 공제 주의
장모님을 여러 자녀가 동시에 인적공제로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이를 감지해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은 어떤 소득을 포함하나요?
A: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합계입니다.
단, 비과세 소득(예: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1주택의 주택임대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도 비과세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장모님께서 연금을 받고 계시면 인적공제가 불가능한가요?
A: 연금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인적공제를 못 받나요?
A: 자료제공동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장모님의 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동의가 없어도 부양가족 추가 입력을 통해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자료는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장모님의 자료제공동의를 다른 자녀가 이미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는 한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다른 자녀가 이미 동의했다면, 기존 동의가 취소되므로 가족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Q5. 연말정산 후 장모님 소득이 100만 원 초과로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제외하고 추가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 없이 처리됩니다.
Q6. 장모님과 따로 거주해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며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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