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업종1 근로자의날 휴무 여부 업종 근무수당 정리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2023년은 월요일이고 어린이날이 금요일이라 한 주 동안 3일만 근무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는 기관마다 어떻게 다르고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입니다. 만일 이날 근무를 한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통상임금의 1.5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통상임금의 2.5배 5월 달력에서 확인하기 고용주가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대체공휴일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023.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