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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 납부 방법과 납부 기한 안내

by 밋돌세 2025. 9. 3.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과 공공 서비스를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소유한 재산에 따라 매년 부과되며,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즉, 6월 1일 현재 소유자라면 그 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해요. 이는 부동산 매매 시 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월 2일 이후 매수했다면 내년부터 납부 의무가 생기죠.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세수 대부분이 지역 교육, 도로 유지, 복지 등에 사용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액이 늘어나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어요. 정부는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거나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7월과 9월 납부 일정

재산세 납부는 과세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분할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예요. 

 

7월 납부 (1기분):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50%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 해당됩니다. 주택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납부로 끝나요.

 

9월 납부 (2기분):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주택분 나머지 50%와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토지 소유자라면 9월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번에 부과됐지만, 세액이 커지면서 납세자 편의를 위해 분할됐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소유자라면 7월에 반, 9월에 반을 내는 식이죠.

 

 

하지만 세액 1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일괄 고지되기도 해요. 이 일정은 매년 비슷하지만, 공휴일 등으로 약간 변동될 수 있으니 지자체 공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고, 45만 원 이상 미납 시 매달 0.66% 추가 부과되며 최악엔 재산 압류까지 갈 수 있어요. 미리 체크 해두세요!

 

 

공시가격과 세율 이해하기

재산세는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주택 43~60%, 토지·건축물 70%)을 곱한 값이에요.

 

세율은 재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주택: 0.1~0.4% (공시가격 규모별 차등).
  • 토지: 0.2~0.5% (종합합산, 별도합산 등 구분).
  • 건축물: 0.25~0.4%.

 

세부담 상한제(전년 세액의 105~150% 초과분 면제)는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아줍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지분별 개별 부과되니, 카드 혜택을 활용해 한 번에 납부하는 게 유리해요.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로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0.05% 인하)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조회와 납부

재산세 고지서는 7월 초와 9월 초에 우편으로 오지만, 온라인으로 미리 조회할 수 있어요. 

 

위택스(wetax.go.kr):

전국 지방세 통합 사이트. 본인 인증 후 조회·납부 가능.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지원.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 거주자 전용, 기능 비슷.

 

STAX 앱:

모바일로 알림 받고 즉시 납부. 편의점(GS25 등)이나 ATM도 이용 가능.

 

카드 납부 시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확인하세요. ARS(지자체 번호)로 전화 납부도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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