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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여행 금지 국가, 외교부 여행경보제도

by 밋돌세 2023. 8. 15.

 

 

외교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행금지국가나 지역의 위험 정도와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제도

우리 국민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거주·체류 및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합니다.

 

여행금지국가
[여행금지국가(지역) 정보]

 

여행 금지 국가(지역)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바로 확인하시려면 다음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여행금지국가(지역) 바로확인하기

 

단계별 여행경보

발령 대상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 1~4단계로 구분됩니다.

 

  • 1단계 남색경보 여행유의: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
  • 2단계 황색경보 여행자제: 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
  • 3단계 적생경보 출국권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
  • 4단계 흑색경보 여행금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

 

위험 수준은 해당 국가(지역) 내 범죄, 정정불안, 보건, 테러, 재난 및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여행유의단계

 

[단계별 여행경보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

여행경보단계 행동요령
1단계(여행유의)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2단계(여행자제)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3단계(출국권고)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출국
4단계(여행금지)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특별여행주의보]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지역)에 대하여 발령합니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합니다.

 

예)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특별여행주의보 바로확인하기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습니다. 현재(2023.8.15) 중국, 멕시코, 페루, 라오스, 아프리카, 튀르키예 등 일부국가, 지역에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여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행예정 국가(지역)의 여행경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신안전소식’과 ‘국가/지역별 정보’에서 여행예정 국가(지역)와 관련한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 해외 어디에서든 신변안전에 유의하세요.

 

국가/지역별 최신 정보 확인하기

 

해외 주재원, 출장자, NGO요원, 선교사 등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거나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가 대상입니다. 외교부는 여행취소에 따른 수수료 발생 및 손해배상 등 문제에 일절 개입하지 않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행동요령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여행비행기

 

여행금지제도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지역)은 방문하시면 안됩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지역)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허가 없이 방문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여행금지 국가 · 지역 현황

다음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방문·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최신정보 바로확인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2015.12.1 ~ 2023.7.31))

[중동,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 (러시아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2022.3.8 ~ 2023.7.31))

[유럽]


 

예외적 여권사용

여행금지 국가·지역을 불가피한 또는 특별한 사유로 방문하고자 하는 국민께서는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대상]

  •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이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질병으로 인해 긴급히 출국하기 위한 경우
  •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절차]

접수기관 : 외교부

구비서류: 공통서류 + 소관부처 검토 서류

 

구비서류 상세안내 바로가기

 

문의 :

  • 02-2100-8209(신규신청)
  • 8211~8212(기허가)
  • 8206(여행금지국가 제도운영)

 

허가 소요기간 :

  • 30일 이상 (신규사업)
  • 기허가사업은 7일 소요

 

여행금지국 방문 전에 반드시 아래 '국가정보원 대테러 교육'을 열람 및 숙지해야 합니다.

 

대테러교육 보러가기

 

[신청 및 반납방법]

1. 신청 방법

영사민원24 사이트 : http://consul.mofa.go.kr
로그인 > 민원신청 > 여권민원 > 예외적여권사용 신청

 

2. 반납 방법
메일boho@mofa.go.kr
(메일 제목) [반납] [기업명] 국가이름, 인원
아래 양식 참조(기타 구비서류 다운로드)

 

[필요서식 다운로드]

공통 구비서류.zip
0.12MB
기타 구비서류.zip
0.10MB
영사민원24 신청 매뉴얼.pdf
0.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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