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은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주민세의 납부 대상은 누구고 세금은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지 알아보고, 주민세 신고 납부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 신고 납부 대상과 방법
주민세는 지방세 항목 중 하나로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인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납부 대상] (7월 1일 기준)
개인분: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납부 기간]
개인분: 8월 16일∼8월 31일
사업소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개인인 경우 지역에 따라 1만원 정도의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사업자(개인, 법인)인 경우 5만원~20만원의 기본 세율에 추가로 사업소 면적과 종업원 급여에 따른 세금을 더해서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 연면적 | 세액 |
과세표준 8천만원 미만 | 330㎡ 이하 | 비과세 |
330㎡ 초과 | 비과세 | |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 | 330㎡ 이하 | 5만원 |
330㎡ 초과 | 5만원+[연면적(㎡)*250원] |
단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에만 부과되며 종업원분도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이 월평균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됩니다.
[법인]
자본금(출자금) | 연면적 | 세액 |
30억원 이하 | 330㎡ 이하 | 5만원 |
330㎡ 초과 | 5만원+[연면적(㎡)*250원] |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330㎡ 이하 | 10만원 |
330㎡ 초과 | 5만원+[연면적(㎡)*250원] | |
50억원 초과 | 330㎡ 이하 | 20만원 |
330㎡ 초과 | 5만원+[연면적(㎡)*250원] | |
그 외 | 330㎡ 이하 | 5만원 |
330㎡ 초과 | 5만원+[연면적(㎡)*250원] |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우편을 통해 전달받은 납입 고지서 내용이 현황과 동일한 경우 위택스, 은행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되고, 현황과 다른 경우 위택스, 우편, 팩스, 방문해서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세분과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자진신고 납부방법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주민세 상세 안내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주민세 관련 안내와 신고, 납부 방법입니다.
개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과세대상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납세자
[개인분]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기준금액 이상
- 2023년 이후 : 8,000 만원
- 2022년 이전 : 4,800 만원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과세표준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세율
[개인분]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사업소분]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기본세율]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는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월급여액, 종업원수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납부기간
개인분 : 매년 8월 16일∼8월 31일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주민세 FAQ
Q: 주민세(종업원분)는 언제 납부하나요?
A: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합니다.
Q: 주민세(종업원분)는 누가 납부하나요?
A: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입니다.
Q: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무엇인가요?
A: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액의 총액으로, 같은 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됩니다.
Q: 중소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주민세(종업원분)의 중소기업 고용지원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A: 「지방세법」제84조의5에 따라 사업소를 신설하거나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종업원의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Q: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야하는 주민세가 여러 종류인데, 모두 다른 것인가요?
A: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①개인균등분 주민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②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또한 사업소 총면적에 부과되는 ③재산분 주민세,
마지막으로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에 부과되는 ④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는 납세자와 과세대상이 세세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종류의 납세고지서가 발급될 수 있으며 이는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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