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때부터 예상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과세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의 기준과 세율, 가능한 업종, 지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비적용 업종과 지역(간이과세 기준 세율 포기신청방법)
사업자의 구분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때부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과세 유형을 선택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다가도 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라면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세율이 작은 간이과세자가 되면 무조건 유리할까요? 장단점이 있으니 조건에 따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세자 구분]
구 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율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 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의 업종별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12.31. | 다음해 1.1.~1.25. |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매출에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고 싶은 경우 홈택스에서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간이과세포기신고 |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인터넷신청에서 첨부하여 신고. 포기 신고한 경우 3년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 배제 기준(지역, 업종)
간이사업자가 배제되는 지역과 업종은 일반과세자로 진행해야 합니다. 각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제지역
배제업종
[간이과세배제기준: 국가법령센터]
업데이트된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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