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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비적용 업종과 지역(간이과세 기준 세율 포기신청방법)

by 밋돌세 2023. 4. 5.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때부터 예상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과세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의 기준과 세율, 가능한 업종, 지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비적용 업종과 지역(간이과세 기준 세율 포기신청방법)

 

사업자의 구분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때부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과세 유형을 선택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다가도 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라면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세율이 작은 간이과세자가 되면 무조건 유리할까요? 장단점이 있으니 조건에 따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세자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율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밖의 서비스업 30%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2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의 업종별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부동산임대업(간이).pdf
0.27MB
(2022년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소매업(간이).pdf
0.27MB
(2022년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운수업(간이).pdf
0.30MB
(2022년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음식업(간이).pdf
0.41MB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매출에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고 싶은 경우 홈택스에서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간이과세포기신고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인터넷신청에서 첨부하여 신고. 포기 신고한 경우 3년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D4014_간이과세포기신고서.hwp
0.03MB

 

간이과세 배제 기준(지역, 업종) 

간이사업자가 배제되는 지역과 업종은 일반과세자로 진행해야 합니다. 각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제지역

[별표 4] 지역기준(간이과세배제기준).hwp
0.47MB

 

배제업종

[별표 1] 종목기준(간이과세배제기준).hwp
0.03MB

 

[간이과세배제기준: 국가법령센터]

업데이트된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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