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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5월 종합소득세, 근로 사업 배당 연금 기타 소득, 신고 대상 납부 방법

by 밋돌세 2025. 4. 28.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하나씩 쉽게 풀어보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쉽게 말해,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든 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뿐 아니라, 소득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예를 들어, 대출이나 비자 신청 시 소득증명이 필요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 기록이 없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고 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

모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고 대상일까?
아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소득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는 주요 신고 대상자를 정리한 내용이다.

 

 

1.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대표적인 신고 대상이다.
  • 예: 음식점 운영, 유튜버, 3.3%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강연료, 원고료 등).
  •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한다.

 

 

 

 

 

2.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이라도 아래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다: 

 

  • 2인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경우.
  •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등)이 연 300만 원 초과.
  •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 2,000만 원 초과.
  •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초과.

 

 

3. 부동산 임대소득자

  •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다.
  • 예: 월세 수익이 있는 경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4. 기타소득자

  • 복권 당첨금, 경품 수령 등 일시적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면제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단,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름).

 

신고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본인의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

신고 기간 놓치면 큰일!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단,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 2025년 신고 대상: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소득.
  • 납부 기한: 신고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기한 연장 가능?

  • 직권 연장: 수출기업, 소규모 자영업자, 산불 피해자 등은 납부 기한이 3개월(9월 2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개인 신청: 신고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를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한다.

 

1. 가산세 부과:

  • 무신고 가산세: 납부 세액의 20% 또는 수입 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무기장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산출 세액의 20% 추가.
  • 부정 무신고: 최대 60% 가산세(국제거래 포함).

 

 

2. 세액 공제 및 감면 누락:

  •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등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 금융 불이익:

  • 소득증명이 없어 대출, 신용카드 발급, 비자 신청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4. 세무조사 위험:

  • 신고 누락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과거 소득까지 조사받을 수 있다.

 

유튜버 A씨는 연 수익 5,000만 원을 3년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 조사로 3,000만 원 세금과 1,200만 원 가산세를 납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해 보이지만, 국세청의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간단하다. 아래는 주요 신고 방법이다.

 

1. 홈택스 전자신고

  1.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요).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모두채움, 단순경비율, 일반 신고).
  3.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로 이동.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 가능, 세액공제(국세 20,000원, 지방세 2,000원).

 

 

2. 모바일 손택스

  • 홈택스 앱 설치 후 동일한 절차로 신고.
  • 간단한 소득(예: 배달대행 사업소득)은 모두채움 신고로 더욱 쉽게 처리 가능.

 

3. 세무대리인 또는 세무서 방문

  • 복잡한 소득이나 장부 작성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 세무서 방문 시 신고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

 

 

납부 방법

  • 전자납부: 홈택스,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
  • 직접 납부: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 방문.
  • 온라인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카드로택스

 

절세를 위한 꿀팁

세금 덜 내는 비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 인적공제: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공제.
  2.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영수증을 준비해 공제 신청.
  3. 복식부기 장부 작성: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산출 세액의 20% 공제(연 100만 원 한도).
  4. 전자신고 공제: 홈택스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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