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프리랜서로 강의료를 받았거나, 중고거래로 소득이 생겼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상금이나 원고료를 받았을 때의 소득입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기타소득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하고, 세금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와 기타소득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1월 1일~12월 31일)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오늘 다룰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가산세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이란 뭘까?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그 밖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정기적·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소소한 소득이나 부수적인 소득이 여기에 해당하죠. 국세청에서는 기타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강연료, 원고료, 번역료: 강의나 글쓰기로 받은 돈
- 상금, 포상금: 경품, 복권 당첨금, 퀴즈쇼 상금 등
- 중고거래 소득: 지속적·반복적으로 중고물품을 팔아 얻은 수익
- 암호화폐 거래 소득: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생긴 이익 (2025년부터 본격 과세)
- 기타 부수입: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 개인 간 대출 이자 등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과세되며, 소득 금액이 적을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세금계산
기타소득의 과세 방식
기타소득은 크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나뉩니다.
분리과세는 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끝나는 경우이고,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1. 분리과세:
원고료 100만 원을 받았다면, 필요경비(보통 60~80%)를 뺀 금액에 대해 3.3%(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가 됩니다. 이 경우 추가 신고 없이 끝.
2. 종합과세:
기타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특정 조건(예: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에 해당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경비와 세율
기타소득은 소득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세금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는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며, 국세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료, 강연료: 60~80% 공제
- 복권 당첨금: 50~80% 공제 (당첨금액에 따라 다름)
- 중고거래 소득: 실제 경비 또는 일정 비율 공제
세율은 소득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과세 시 소득 총액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분리과세 시 3.3% 원천징수로 간단히 처리됩니다.
기타소득 관련 핵심 사항
1. 중고거래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나?
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속적·반복적’ 거래와 ‘수익 창출 목적’이 뚜렷한 경우를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당근마켓에서 가끔 옷을 파는 건 비과세지만, 정기적으로 물건을 사서 재판매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니, 신고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2. 암호화폐 소득, 어떻게 신고하나?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거래 내역을 잘 기록해두세요.
3. 원고료, 강연료는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
아닙니다. 소액 원고료나 강연료는 원천징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 강연료를 받으면 3.3% 원천징수 후 추가 신고 없이 끝납니다.
하지만 연간 기타소득이 2천만 원을 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4. 홈택스에서 기타소득 조회는 어떻게?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을 확인하려면: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인증서로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 연말정산 > (일용, 간이, 용역) 본인 소득내역 확인
- 조회 연도를 선택하고 조회 클릭
상반기 소득(1~6월)이나 특정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도 본인이 직접 로그인해 확인해야 합니다.
5.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세금을 내야 했다면, 가산세로 최대 20만 원 이상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거래나 가상자산 소득은 국세청의 데이터 수집이 강화되고 있으니, 꼼꼼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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