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없는 봄가을 하늘은 정말 예쁘고 시원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발생된 초미세먼지의 17% 정도가 자동차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휘발유차보다 경유차가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정부에서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서둘러주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차량은 배출가스 4, 5등급인 경유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차량의 배출 등급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은 올해, 2023년까지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지원(차량구매) | ||||
4 ‧ 5등급 자동차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②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원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하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생계형 및 소상공인 보조금이 차량가액 10%(1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무공해차 구매 시 5인 이하 승용에만 적용되던 보조금이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습니다.
폐차 신청
온라인 및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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