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으로 장기근속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1차 참여자 3,700명을 모집합니다.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준비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부터 지원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접수 기준일 2023. 5. 1.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연령]
만 18세 ~ 34세 청년 근로자
• 1988. 5. 2.~2005. 5. 1. 출생
• 병역 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거주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자
[근무]
①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93일)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검토 후 자격 여부 파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와 같은 증빙 제출 필수)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3. 2. 1. 이전(2월 1일 포함)인 경우
②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
[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이 109,900원 이하인 자
• 2023년 2월, 3월, 4월 평균값
• 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
신청 불가
중복사업 참여 혹은 조건 미충족의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아래 링크와 모집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지원 내용]
-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급(3개월 단위 60만 원씩)
-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로 지급
[모집 기간]
5월 15일(월) 18시까지.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은 18시까지 완료
[신청 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2023. 5. 1. 이후 발급된 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5종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 서류(총 8종)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선정 요건]
필수 요건
접수 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 제외자 여부
선정 기준
3개월 평균 (2월, 3월, 4월) 건강보험료 낮은 순 선발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① 전 직장 장기 재직자 순
②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
[최종 대상자 발표]
'23년 6월 16일(금) 예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누리집 게재
[참고]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내 FAQ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모집 공고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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