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됩니다.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과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사업 소개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행복프로젝트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이며, 발표 직후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진행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시행 첫해 3,286명의 청년에게 1인 평균 27만 원의 실비를 지원했습니다.
구분 | '22년 지원기준 | '23년 지원기준 |
주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인가구 기준 ’22년 233만 4천원)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가구 기준 ’23년 311만 7천원) |
소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40만원 이하 (→ 거래금액 기준 9천만원)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
올해는 청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정책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정책 제안 과제로 선정된 '종이가구 구입비 지원'을 적극 수용하여, 이사로 인한 가구 폐기물 저감 및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이사 시 구매한 종이 가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5,000명.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 생애 1회
[지원 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참여 제한대상]
- '22.11.17. 이후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방법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1983.1.1.~2004.12.31. 출생)
②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③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④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신청기간]
- 5월 9일(화) 10시 ~ 6월 9일(금) 18시까지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선정 안내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선정결과]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7월 중 서류심사 결과 발표,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8월 중 최종 지원대상 선정‧발표 예정
[문의사항]
- 청년몽땅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Q&A 게시판’
- 콜센터(☎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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