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는데도 통장에 찍히는 돈은 늘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자영업자로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가게를 꾸려가지만, 경제적 부담은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근로장려금이라는 정부 지원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놀랍게도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의 목적과 의미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빈곤 탈출을 돕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 형태로 지급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자녀장려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렇다면 자영업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예, 가능합니다!”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근로장려금은 직장인만 받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예: 의사, 변호사 등)는 제외되니 이 점 유의하세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특히 소득과 재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각 요건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더 완화되어,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도 포함되니, 정확한 소득 계산이 필요합니다.
2.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되니 이 점도 확인하세요.
3. 가구 요건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경우
특히,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 또는 그 배우자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산정 방식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시기
신청 시기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그리고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1.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2. 반기 신청:
-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3.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종료 후 6개월 이내(6월 1일 ~ 12월 2일)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되니,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
자영업자는 아래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온라인):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후 제출
2. ARS:
- 1544-9944로 전화,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3. 서면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할 경우 함께 제출
4. 신청 대리:
-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대리 신청 가능
필요 서류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재산 자료와 실제 정보가 일치하면 추가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료가 다를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총급여액 입증 서류
- 재산 입증 서류(전세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 무상거주 확인서 등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
1. 사업자 등록 여부
특수 직종(간병인, 가사도우미, 퀵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단, 소득 지급 시 3.3% 원천징수된 경우 사업자 등록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종합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보이스피싱 주의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은 절대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의심스러운 연락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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