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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거나 주식 양도차익이 있다면?

by 밋돌세 2025. 5.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조건과 기준이 까다로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죠.

 

부양가족이 많거나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인적공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인적공제란?

세금을 줄여주는 기본적인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납세자와 그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당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쓰는 돈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제도죠.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추가공제로 나뉘며, 조건에 따라 공제 대상자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공제:

납세자 본인과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추가공제:

장애인,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부녀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 가능.

 

인적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조건을 잘못 이해하거나 서류를 누락하면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인적공제시 알아둘것

1. 누가 인적공제 대상이 될까?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 기준)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나이 요건:

자녀는 만 20세 이하,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경로우대 공제는 70세 이상).

 

동거 요건: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함. 단, 직계비속(자녀 등)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공제 가능.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120만 원을 벌었다면 소득 요건을 초과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65세 부모님이 연금소득 80만 원을 받으신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죠.

 

 

 

 

 

2. 배우자 공제, 언제 받을 수 있나?

배우자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 기준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소득이 많아 공제를 못 받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여성 납세자(종합소득 3,000만 원 이하)로,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연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공제와 경로우대 공제, 중복 가능?

장애인 공제(연 200만 원)와 경로우대 공제(연 100만 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 장애인 부모님을 부양한다면:

 

  • 기본공제: 150만 원
  • 장애인 공제: 200만 원
  •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

 

총 4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인적공제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진행됩니다. 인적공제 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 소득 및 나이 증빙 서류(필요 시)
  •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 공제 관련 증명서류

 

홈택스에서 ‘인적공제 명세’를 작성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계산해줍니다. 단, 비거주자는 본인 공제만 가능하니 거주 구분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5. 실수로 공제를 놓쳤다면?

인적공제를 신고하지 못했거나 잘못 신고했다면, 신고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검토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공제를 놓쳤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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