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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 둘 중 유리한 선택은?

by 밋돌세 2025. 11. 8.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 둘 중 유리한 선택은?"

 

한국의 대표 공적연금 제도인 국민연금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유족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액 등에 따라 가입자 본인이 일정 연령부터 받는 연금입니다. 이 두 연금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인지 판단하려면 제도 구조부터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유족연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면, 사망한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였거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었던 가입자였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였을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뒤,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컨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가 적용됩니다.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이 최우선자로 지정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 일정 연령 전에는 지급이 정지되거나 재혼 시 수급권이 상실되는 등의 조건이 존재합니다.

 

 

한편 본인이 받게 되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보험료가 많을수록 더 높아지며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어떤 연금을 택해야 할지, 유리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고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30%를 본인의 노령연금액에 더해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하는데 사망 배우자의 가입기간, 납부내역, 본인의 노령연금 예상액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었고 높은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유족연금이 기본연금액의 60%이므로, 본인의 노령연금이 상대적으로 작다면 유족연금 선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노령연금이 이미 상당히 크고, 사망 배우자의 유족연금 예상액이 적다면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고 유족연금의 30%를 더 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연금액이 크고 아내 노령연금이 작을 경우 유족연금 선택이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는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들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먼저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이 아주 짧으면 지급률이 낮다는 점, 유족연금을 수령하다가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하나가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판단 기준은 분명합니다.

 

배우자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가입기간별 지급률×기본연금액)과 본인이 받을 노령연금액 + 유족연금의 30%의 합을 비교하고 더 큰 금액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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